산재 휴직하고 있는 전 쿠팡맨을 계약 종료 시킨 쿠팡

▲ 쿠팡이 산재로 일을 하지 못하는 전 쿠팡맨을 계약종료 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쿠팡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쿠팡이 각종 잡음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부당해고' 논란까지 일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전국택배노조는 쿠팡맨으로 일한 A씨(35)가 산재 휴직으로 쉬는 기간 쿠팡 본사측으로부터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는 통보를 받고 '부당 해고' 당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쿠팡맨으로 일하던 A씨는 쿠팡측으로부터 "비가 오니 신발을 신고 탑차를 타면 탑차가 더러워질 수 있으니 신발을 벗고 타야 한다"라는 회사 규정을 듣고 신발을 벗고 차량에 탑승했고, 결국 발이 미끄러져 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A씨는 119구급차로 긴급후송 됐고 전방십자 인대파열,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병명을 들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산재로 판단 지난해 9월 3일~11월 30일(1차 승인), 12월 1일~2017년 2월 28일(2차 연장), 3월 1일~5월 31일(3차 연장)까지 치료, 요양토록 했다.

하지만 A씨는 쿠팡과 2017년 3월 31일까지 계약이 됐었고, 쿠팡측은 A씨에게 "산재여도 근로일수가 모자르니 계약 종료한다"라는 말을 했다.

부당하다고 느낀 A씨는 현재 부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청구했고,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은 오는 16일 오후 2시경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논란에 본지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쿠팡측은 A씨에게 "산재든 본인이 무단결근을 했든 나가기 싫어서 다른 것을 했든 정확한 사유는 정해진 배송일수를 못 채웠기 때문에 계약종료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일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산재로 일을 못 하는 상황에서 배송일수를 못 채웠기에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분노를 터트렸다.

한편 쿠팡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회사는 A씨를 위해 계약연장을 6개월 해드리며 회복되길 기다렸다. 하지만 배송업무라는 것이 무거운 짐을 드는 등 고된 업무다 보니 A씨 몸상태로는 배송업무를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아 재계약을 하지 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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