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아이코스에 타격 완화될 듯…부담은 서민

▲ 13일 국회에 따르면 김광림 자유당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필립모리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필립모리스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일반담배과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을 보호하고, 부담은 서민에게 지우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김광림 자유한국당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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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1327원으로 관세를 포함해 2000원 수준이다.

아이코스의 궐련형 전자담배로써 현재 정부를 아이코스를 전자담배로 인정하고 담배소비세 g당 88원, 건강증진부담금 g당 73원을 매기기로 했다. 일반 담배 세금의 45.5%수준으로 책정됐다. 실제 해외에서도 아이코스를 일반담배가 아닌 궐련형 전자담배로 인정하고 별도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덴마크는 19%,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21%, 독일이 27%에 불과하고 가장 높은 곳이 포르투갈로 46%다.

이번 김광림 자유한국당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이코스는 지방세 479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03원, 개별소비세 468원으로 총 1350원의 세금이 인상된다.

한편, 서울 광화문에 아이코스를 구입한 A씨는 “아이코스의 가격은 일반 담배와 동일한 가격에 기계까지 구입해 쓰고 있어 적정하다”며 “담배세 부담은 고스란이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KT&G의 아이코스가 출시된 작년 12월 이후 전자담배를 줄시한 PMI는 26.4%, BAT는 17.0%의 주가수익률 보인반면, 전자담배가 없는 JT는 0.5%가 빠졌고, KT&G는 -10%의 주가가 폭락하는 타격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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