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SH팜'이 서울 'SH 팜'에 비난을 돌리고 있다.

▲ '부산 SH팜'이 서울 소재 'SH팜'에 비난을 돌리고 있다. 사진 / 네이버 지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자사 제품을 사준 의사에게 현금을 준 의약품 도매업체 '부산 SH팜'으로 인해 애꿎은 'SH팜' 기업만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SH팜'이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의사에게 특정 의약품 매출액 15%, 총 930만 원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했다. 이에 애꿎은 'SH팜' 업체가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본지 취재결과 해당 사건을 일으킨 곳은 '부산 SH팜'으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서울 SH팜'과는 무관한 곳으로 드러났다. 또한 많은 여론이 '서울 SH팜'으로 착각 애꿎은 '서울 SH팜'만 이미지에 타격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정위 자사 홈페이지에 '부산 SH팜'이 아닌, 'SH팜'으로만 기재해 생긴 착오다. 현재는 정정됐다.

이에 본지는 '부산 SH팜'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기업이 맞나"라는 질문에 '부산 SH팜' 관계자는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SH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억울한면이 있으며, '부산 SH팜'과는 이름만 같지 전혀 다른 기업이다"고 설명하며, "우리와 거래하는 거래처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여론이 우리인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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