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2명 파생결합증권 제공회사 변경, 손실 누락

▲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가 파생결합증권 평가 관련 회계처리 불철저로 임원 2명에게 지난 1일 주의 조치를 내렸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미래에셋대우증권 임원이 파생결합증권 배당 관련 회계처리과정에서 손실을 계상하지 않고 143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해 금감원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12일 금감원은 '파생결합증권 평가 관련 회계처리 불철저'라는 명목으로 미래에셋대우증권 임원 2명에게 지난 1일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전무 A씨와 상무 B씨는 지난해 2월 25일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서 부채인 주가연계증권(ELS)를 평가할 때 파생결합증권 배당정보의 제공회사를 'Super Derivatives'에서 '블룸버그'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계상하지 않고 작년 1분기 재무제표 상 영업이익 143억을 과대 계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2조 1항에 따르면 회사의 가치평가기법이나 그 적용방법은 공정가치를 동일하거나 혹은 정확하게 나타내는 측정치를 산출하는 경우에만 평가방법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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