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를 인정한 죠스떡볶이

▲ 죠스떡볶이를 운영중인 죠스푸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실수를 인정했다. 사진 / 죠스떡볶이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죠스떡볶이를 운영중인 죠스푸드가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실수를 인정했다.

지난 12일 죠스푸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환경개선을 권유하며 갑질을 행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 원을 납부할 것을 명받은 것에 대해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죠스푸드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계약 기간 3년이 종료돼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28명의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환경개선을 권유했고, 이에 가맹점주들은 최저 165만 원에서 최고 1,606만 원을 들여 공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죠수푸드에게 가맹점주들에 대한 통제를 금지하는 명령과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죠스푸드는 공정위의 결정이 나오기 전인 지난 1월 현재 운영중인 점포와 이미 폐점한 점포 사업자들을 직접 접촉해 미지급된 비용을 모두 지급하며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

또한 해당 사항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재정비해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이와 관련해 죠스푸드는 "이번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점과의 소통은 물론 가족점들을 보호하는 본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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