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4년에 걸쳐 대우조선 분식회계 방조

▲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감사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외부감사의 법률상 양벌규정에 따라 안진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이 선고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안진회계법인 배모 전 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임모 상무와 강모 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엄모 이사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회계전문가가 가져야할 전문가적 의구심과 객관성을 저버린 채 회사의 요구를 그대로 용인했다”며 “대우조선이 산업은행과의 MOU를 위해 부당한 회계처리를 요구하는 등 분식회계의 정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대우조선이 미리정한 결론에 맞추기 위해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규모는 총 4조원이 넘고 대우조선이 이를 이용해 거액의 사기대출과 부정거래를 했다"며 ”법인의 감사를 거친 제무재표를 믿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고, 공적자금만 현재까지 7조원에 이르는 등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4월 금융위에 1년간 신규감사 업무 정지처분을 받았고, 1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처분 받았다. 같은 기간 대우조선은 금융위에 4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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