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16배 증가…금감원, 손보사 방치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는 보험회사가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한 보험계약을 단독으로 인수하는 것을 거절하고, 손해보험사가 맺은 협정에 따라 다른 보험회사와 공옹으로 인수해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를 통한 손보사들의 담합의혹을 재차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는 보험회사가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한 보험계약을 타 보험사와 공동 인수해 위험을 나눠가지는 제도다.

보험사의 담합이라 지목받는 공동인수제도는 최근 3년 사이 16배 급증했는데, 2013년 4만7000건에서 해마다 급증해 작년 47만5000건에 달했다. 이중 개인용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는 2013년 1만7000건에서 작년 26만7000건으로 무려 16배가량 급증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국회에 보낸 청문회 답변서에서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 사고발생이 잦은 차량에 보험사들이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 간 사전합의에 따른 담합이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5년 공정위는 손보사들은 보험요율 담합을 지적하며 과징금 508억원을 부과, 2008년 단체보험 가격담합, 2011년 생보사 공시이율 담합이 적발돼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동인수는 기본보험료가 50%이상 할증되며, 경우에 따라 전체 보험료 2~3배로 치솟는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들이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한 보험계약을 공동인수로 ‘폭탄돌리기’해 크게 인상된 보험료를 물게해서 소비자만 보험료 할증 덤터기를 쓰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한 보험가입자는 자동자보험 갱신을 신청하다가 공동인수 대상으로 설정됐다며 보험료가 기존 78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됐다고 고지받았다.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물건 현황 ⓒ 금융소비자연맹

문제는 공동인수 대상에 대한 손보업계의 기준이 없어 보험사들이 제멋대로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보험사마다 사고횟수, 사고의 중대성 등을 지표로 보험요율을 정하는데 손보사마다 기준이 달라 아쉬운 가입자만 애를 닳고 있는 형국이다.

그 동안 금융감독원도 공동인수 보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직접 개입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임의보험은 사적 계약에 해당되므로 금융당국이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원 측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위가 보험사 감찰에 나설 경우 자동차공동인수제의 담합의혹 등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미뤄왔던 이번 공동인수제도의 적합성에 대해 공정위가 나서면 담합의혹을 낱낱이 들여다 볼 수 있다”면서 “형평에 맞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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