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소송남발 보험사 금융당국의 전수 조사 필요

▲ MG손보가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한 계약자를 선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MG손보가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한 계약자를 선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MG손보는 2016년 하반기 손보사 보험금청구 지급과 관련해 벌어진 소송결과 업계 평균이 79.2%로 전부승소율은 삼성화재가 98.5%로 가장 높았고 동부화재가 87.8%였다. MG손보는 45.5%로 손보사 중 가장 낮았다.
 
MG손보가 이 같은 승소율이 낮은 건 부당한 주장이 많았기 때문이다. 고객과의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압박해 보험사가 유리한 쪽으로 합의를 유도했다는 게 금융소비자연맹 측의 주장이다.
 
한 사례로 부천에 사는 신모씨는 2007년 MG손해 보험에 가입했고, 2016년 8월에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2017년 5월 MG손보에서 보험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는데. MG손보 측은 신 씨가 과잉입원을 했고, 보험을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보험금을 줄 때는 꼬치꼬치 따져서(언더라이팅) 계약하고는 갑자기 보험금을 부당하게 많이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라고 토로했다.
 
실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2016년 손보사의 보험금 포함 전체 패소율을 보면 MG손보가 43.7%로 가장 높았다. 특히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은 48건중 25건이 패소해 52.1%의 패소율을 나타냈다. 이외 롯데손보가 33.1%, 동부화재는 (15.1%→6.6%), 메리츠화재(14.0%→7.4%) 순이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보험의 취지가 만일 사태를 대비해 가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소송을 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금융당국은 ‘계약무효확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신규건수가 많은 보험사와 패소율이 높은 보험사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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