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디에스온 이용, 대우조선 사업에서 부당이득

▲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창하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사건에 176억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았던 이창하씨(61)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전무, 등기이사 등을 역임한 인물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7, 구속기소)의 최측근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창하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유명 건축가이자 디에스온의 대주주로서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디에스온 소율 건물에 입주시킨 뒤 두배이상의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가져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우조선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있던 2010~2012년에,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디에스온에 36억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한 협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씨가 남 전 사장에게 7~8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디에스온의 자금 26억원을 가족의 사업자금으로 보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 디에스온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유엔빌리지를 고가로 매입하게 한 뒤 이를 가족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이씨는 지난 2009년에도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에 일감을 주면서 3억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원 등을 확정받았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