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이마트와 이마트노조

▲ 이마트 노조는 사측이 비정규직원들에게 차별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사진 / 이정미의원 페이스북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이마트 노조가 비정규직원들에 대한 차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이마트 노조는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매년 1만 명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원들 차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마트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이마트 점포 4곳이 신설되고, 신규 브랜드 19개가 새롭게 출시됐다. 이에 "점포 1개당 최소 약 200명 이상 노동자가 근무해야 하지만 전자공시를 보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불과 39명 증가했다. 이는 비정규직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면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1년 단위로 계약하던 비정규직을 지난해부터 1개월, 3개월, 6개월 등 단기간 계약하고, 최대 1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행위는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노동조합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행정소송 자료 준비는 다 했고, 오늘 제기할 것이다"고 설명하면서, "행정소송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회사에서 무기계약직과 별도로 전문직이라는 직군을 만들어 임금과 승진 차원에서 차별을 주고 있으며, 무기계약직 안에서도 단시간 노동자들이 존재하는데, 단시간 노동자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차별이 있다고 판결돼 시정조치 받았지만, 사측은 불복하고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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