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보험설계사‧대리운전 기사 포함

▲ 보건복지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4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보고‧검토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 성격을 인정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CJ대한통운 등 택배회사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4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보고‧검토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 성격을 인정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 해당된다.
 
종전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가입할 때 지역가입자로 편입됐지만, 이번 안이 통과되면 CJ 등 고용기업에서 국민연금보험료(월 급여 9%)의 절반(4.5%)을 부담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근로종사자가 소득편차가 있어 노사가 월급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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