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에 따라 성세환 회장, 정상참작 가능

▲ 검찰은 BNK금융지주 주가조작사건에서 성세환 회장과 임직원을 제외하고 외부 공매도 세력이 있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검찰이 BNK금융지주측이 제기한 외부 공매도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
 
5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6일~8일 7400억원의 BNK유상증자과정에서 공매도 세력이 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으로 시세가 떨어지면 결제일 3일 안에 주식 매입자에게 돌려주고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앞서 BNK금융 측은 고소장을 내고 성세환 BNK금융 회장과 임직원들이 주가조작을 한 이유는 외부 공매도 세력에 맞서기 위한 방어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성 회장 및 9명의 임직원은 2015년 11월 BNK금융 유상증자 공시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같은해 12월 말부터 2016년 1월까지 거래처 46곳 등이 약 390억 주식을 매수하게 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월 7,8일에는 BNK투자증권이 거래처 14곳에서 170억원을 매수했다.
 
이번 수사에서 공매도 세력이 작용했던 것으로 밝혀지면, 성 회장 등은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공매도 세력이 나와도 거래처들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하게끔 한 범행사실은 동기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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