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음현華陰縣의 우물 속에 나타난 황룡

▲ 홍성남 칼럼니스트
조조가 총애한 아들 조충을 낳은 환부인③

12월 6일 황룡이 화음현華陰縣의 우물 속에 나타났다. 16일 사예교위 왕상王祥을 사공으로 임명했다.
261년 경원 2년 여름 5월 1일 일식이 있었다. 가을 7월 낙랑군樂浪郡 밖에 있던 만족 한韓, 예맥濊貊이 각각 부락민들을 인솔하여 와서 조공을 바쳤다.
9월 8일 조왕간趙王幹이 세상을 떠났다. 13일 다시 대장군에게 진공으로 승진하도록 명하고 상국으로 임명하였으며, 구석을 하사하여 이전의 조칙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대장군은 고사하여 취임하지 않았다.

262년 경원 3년 봄 2월 청룡이 지현의 우물 속에 나타났다. 여름 4월 요동군에서 숙신국肅愼國이 사자를 파견하여 이중 삼중의 통역을 거쳐 공물을 바쳤으니 길이 3척 5촌의 활 30장張, 1척 8촌 길이의 호목祜木으로 만든 화살, 석궁石弓 각각 2백 개, 짐승의 가죽, 뼈, 철 종류 세 가지를 자재로 한 개鎧 20령領, 담비 가죽 400장을 바쳤다고 알려왔다.

겨울 10월 촉의 대장 강유가 조양을 침입하였으므로 진서장군 등애가 이에 맞서 싸워 후화侯和에서 강유를 격파시키자, 강유는 도주하였다.
262년 이해 조서를 내려 태조의 제묘 앞 정원에서 고인이 된 군좨주 곽가郭嘉를 제사지내도록 했다.
263년 경원 4년 봄 2월 대장군에게 이전의 조서에서처럼 관직과 위를 승진시키고, 구석 등을 주도록 명령했지만 고사하여 취임하지 않았다.

여름 5월 조서를 내렸다.
“촉은 작은 나라로써 영토는 협소하고 백성이 적은데도 강유는 그 군대를 혹사시키고 잠시도 쉬게 하지 않았다. 작년에 그는 전쟁에서 진 이후로 또 답중沓中에서 경작을 하며 수많은 강인羌人을 핍박하고 끊임없이 일을 시켜 백성들은 명령을 견디지 못했다. 약자를 병합하고 우매한 자를 공격하는 것이 군대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선공宣公 12년에 보임) 적을 공격하여 적으로 하여금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손자병법孫子兵法 허실虛失에 보임) 병법가의 상책이다. 촉이 의지하는 것은 단지 강유뿐이다. 그가 본거지를 멀리 떠난 틈을 타서 공격하면 절반의 힘으로 수비하게 하여 두 배의 공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정서장군 등애에게 장수와 여러 군사를 통솔하여 감송甘松, 답중으로 달려가 강유를 포위하여 잡도록 하라. 옹주자사 제갈서諸葛緖에게 제군을 인솔하여 무도武都, 고루高樓로 나아가게 하여 앞과 뒤에서 공격하도록 하라. 만일 강유를 잡는다면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진격하여 파촉巴蜀을 멸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진서장군 종회鍾會에게 낙곡駱谷을 지나 촉을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가을 9월 태위 고유高柔가 세상을 떠났다.
겨울 10월 22일 다시 명령을 내려 대장군에게 이전의 조서처럼 관직을 승진시키고 구석을 내리도록 했다. 11일 황후에 변씨를 세웠다.
11월 대사면을 행했다. 등애와 종회는 군사를 이끌고 촉을 토벌하러 가서 순식간에 이겼다. 촉의 유선은 등애에게 투항했고 파촉은 전부 평정됐다.

12월 19일 사도 정충鄭沖을 태보太保로 삼았다. 21일 익주를 분할하여 양주를 설치하였다. 22일 익주의 사대부와 백성들을 특별히 사면시키고, 또 5년 기한으로 조세의 반을 면제해 주었다.
24일 정서장군 등애를 태위로, 진서장군 종회를 사도로 임명했다. 황태후가 붕어했다.

264년 함희咸熙 원년 봄 정월 1일 죄인을 호송하는 수레로 등애를 불렀다. 3일 장안에 행차했다. 11일 사자에게 화산華山에서 옥과 비단으로 제사 지내도록 했다.
이달 종회가 촉에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병사들에게 토벌되었고 등애도 살해되었다.

2월 1일 익주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특별히 사면했다. 30일 명원곽후明元郭后를 안장했다.
3월 17일 사공 왕상을 태위로, 정북장군 하증何曾을 사도로, 상서좌복야 순의荀?를 사공으로 임명했다. 19일 진공(사마소)의 작위를 진왕王으로 승진시키고, 식읍 10군을 더하여 앞의 식읍과 합쳐 20군이 되었다.

27일 유선을 안락공安樂公에 봉했다. 여름 5월 1일 상국진왕이 5등급 작위제도公, 侯, 伯, 子, 男를 부활하자고 상주했으며, 갑술일(15) 연호를 바꾸었다. 24일 무양선문후사마의를 진선왕으로, 무양충무후사마사를 진경왕晋景王으로 임명했다.

6월 진서장군 위관衛瓘은 옹주 군대가 성도현에서 얻은 옥과 옥인을 각각 하나씩을 진상했다. 새겨진 문자는 ‘성신成信’이라는 글자 같았고, 주성왕이 벼를 당숙唐叔으로부터 진상 받아 주공에게 바친 예에 따라 백관들에게 보인 후 나라의 상국의 창고에 넣어 두도록 했다.

6일 조서를 내렸다.
“이전에 역신 종회가 반란을 계획하여 원정중인 장수와 병사들을 모아 무력으로 위협하여 자신의 간사한 모의와 대역무도함을 말하게 하였으며, 백성들을 핍박하여 모두 말하도록 하자 순식간에 장사들은 놀라 두려워하였다. 상국좌사마相國左司馬 하후화夏侯和와 기사조속騎士曹屬 주무朱撫는 이때 사자로서 성도에 머물렀고, 중령군사마中領軍司馬 가보賈輔와 낭중 양수羊琇는 각각 종회의 군사업무에 참여하였지만 하후화, 양수, 주무는 모두 절의節義를 견지하고 조금도 굴하지 않았으면서 종회의 흉악한 발언을 거부하고, 위엄에 임해 돌아보지 않고 말은 정의롭고 격렬했었다. 가보는 산장散將 왕기王起에게 ‘종회는 사악하고 흉포하므로 장수와 병사들을 전부 죽이려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또 ‘상국은 이미 30만 대군을 이끌고 서쪽으로 와서 종회를 토벌 하였습니다’라고 하며 유리한 형세를 과장되게 말해 사람들의 마음을 감격시켰다. 왕기가 나와 가보의 말을 여러 군사들에게 전하자 장수와 병사들은 더욱 분발했다. 그들에게 뚜렷한 은총을 주어 충의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하후화와 가보를 향후鄕侯에 양수와 주무를 관내후關內侯에 임명하라. 왕기는 가보의 말을 선전하여 장병들에게 알렸으므로 특별한 상을 주어야 된다. 지금 왕기를 부곡(부대)의 장將으로 임명하라.”

16일 위장군 사마망司馬望을 표기장군으로 삼았다.
9월 1일 종무군 사마염을 무군대장군으로 임명했다. 14일 조서를 내렸다.
“역적 오나라는 흉포한 정치와 잔학한 형벌을 행하고, 조세를 거둠에 있어 한도가 없다. 오제吳帝 손휴孫休는 등구登邱를 사자로 보내 교지태수에게 명하여 그 땅의 백성들을 강제로 호송하도록 하고, 병사들을 징발하도록 하고 있다. 오의 대장 여흥呂興은 백성들의 부노하는 마음을 이용하고, 또 관군이 파촉을 평정하는 틈을 타서 즉시 호걸들을 규합하여 등구를 주살하고 태수나 장리長吏(현의 장관)를 내쫓아 관리와 백성들을 위로하고 국가(위)의 명령을 따랐다. 구진군九眞郡과 일남군日南郡에서는 여흥이 역적을 등지고 조정에 귀순하였고, 또 마음을 일제히 호응하여 여흥과 협력한다고 들었다. 여흥은 일남주군日南州郡에 문서를 보내 큰 계획을 알리고, 병사들을 이끌고 합포合浦에 도달하여 일의 이로움과 해로움을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도위 당보唐譜 등을 진승현進乘縣으로 파견하여 남중도독호군南中都督護軍 곽익을 통해 표문을 올려 자신의 기대를 진술했다. 또 교지의 장수 관리는 각각 표문을 올려 자신의 기대를 진술했다. 또 교지의 장수 관리는 각각 표문을 올려 말하기를 ‘여흥은 사업을 창조했는데, 크고 작은 관리들이 모두 그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군에 있는 산적이 여러 군으로 들어와 서로 세력을 이었지만, 그 계획이 다르고 각자 오에 두 마음을 갖고 있음이 두렵습니다. 잠시 시기의 마땅함을 헤아려 여흥을 독교지제군사督交?諸軍事, 상대장군上大將軍, 안정현후安定縣侯로 삼고 조정에서 포상을 내려 변방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청합니다’라고 했다. 그들의 충심과 성의는 언사 속에 나타나 있었다.

옛날(춘추시기) 주국(?國)의 의부儀父가 노나라와 결맹한 것은 춘추의 칭찬을 받아들였다. 두융竇融은 한으로 돌아와 특별한 예우를 받았다. 지금 위나라의 위엄은 먼 곳까지 떨쳤고, 육합六合을 어루만지고 있으므로 천하를 포옹하여 온 세상을 통일시켜야 한다. 여흥은 우선 조정에 투항하였고 군사를 이끌고 귀순하여 만리 먼 곳으로부터 정의의 깃발을 들고 달려와서 관리를 보내 정치적인 일을 관리해주기를 청했으니 그에게 은총을 주어 높은 작위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여흥 등이 은총을 받아 충성하는 마음을 갖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이 소리를 듣고 반드시 모두 다투어 권할 것이다. 지금 여흥을 사지절, 도독교주제군사都督交州諸軍事, 남중대장군南中大將軍에 임명하고, 안정현후로 봉하여 적절하게 판단하여 직무를 처리하고 집행한 후에 상주하도록 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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