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성왕 범양후 조거

▲ 홍성남 칼럼니스트
조조가 총애한 아들 조충을 낳은 환부인②

팽성왕 조거는 211년 건안 16년 범양후范陽侯에 봉해졌다. 217년 건안 22년에는 봉지를 옮겨 완후宛侯에 봉해졌고, 221년 황초黃初 2년에는 작위가 공公으로 승격되었다. 이듬해는 장릉왕章陵王에 봉해졌고 같은 해에 봉지를 의양義陽으로 옮겼다.

문제文帝는 남쪽 땅은 지대가 낮고 습하며, 또 환태비環太妃가 팽성 사람인 것을 감안하여 다시 조거를 팽성彭城에 봉하였다. 이후 제음濟陰으로 봉지를 옮겼고, 224년 황초 5년에 조서를 내려 조거의 봉지를 정도현定陶縣으로 옮겼다.

“선대 제왕은 나라를 세우고 시대에 따라 제도를 만들었다. 한고조는 진대에 설치한 군을 증가시키고, 후한 광무제 때에 이르러 천하가 닳아 없어지려 하였으므로 군과 현을 합병하여 줄였다. 지금의 상황은 그 당시와 같지 않으므로 여러 왕을 현왕으로 바꾸어 봉한다.”

232년 태화太和 6년 왕들을 다시 봉하면서 모든 군郡을 국國으로 격상시켰고, 조거는 다시 팽성에 봉해졌다. 237년 경초景初 원년 사사로이 사람을 중상방中尙方으로 보내 나라에서 금지하는 물품을 만든 죄로 봉읍 2,000호를 깎았다.

그러나 239년 경초 3년에 봉읍을 다시 되돌려 주었다. 이어 정원正元(4대 조모)과 경원景元(5대 조환) 연간에 봉지가 더해져 모두 4,600호를 받았다.
조우曹宇의 자는 팽조彭祖이다. 211년 도향후都?侯에 봉작됐고 218년 노양후魯陽侯로 작위가 변경되었다. 221년 둘째 형 조비가 황제가 되면서 공작으로 승진하여 도향공이 되었다. 222년 조비에 의해 왕으로 봉해져 하비왕이 됐다. 224년에는 단보현單父縣에 봉해졌다. 225년 태화 6년에는 연왕으로 바뀌어 봉해졌다.

명제는 어린 시절 조우와 함께 성장하여 그를 매우 아꼈다. 명제가 즉위한 후 그를 총애하고 상을 주는 것이 다른 여러 왕에 비해 각별했다. 특별한 총애를 받아 항상 가까이 하였다. 다른 제후왕들이 살해당하거나 탄압받을 때도 위기를 넘겼다.

235년 청룡 3년 명제가 그를 조정으로 불러들였다. 237년 12월 업성으로 돌아 왔다. 그런데 238년 경초 2년 명제가 병중일 때 낙양으로 돌아와 입조하였고, 대장군에 임명되어 후사를 부탁 받았다. 그러나 그는 임명을 받고 나흘간 마음속으로부터 굳게 사양 하였다. 유방과 손자가 강력히 반대하자 명제도 뜻을 바꿔 대장군직에서 면직시켰다. 명제明帝의 고명대신으로 지목되었지만 물러났다.

조비의 혈통이 끊어지면서 아들 조황曹璜이 조카뻘 되는 고귀향공高貴鄕公(조모)의 뒤를 이어 위나라 황제를 승계했다.
조위曹魏 원황제元皇帝 조환曹奐(246년~303년)은 위의 최후이자 제5대 황제이다. 자는 경명景明이다. 본래 휘는 황璜 이었으나 많이 쓰이는 자였으므로 피휘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환奐으로 바꾸었다. 아버지는 조조의 아홉째 아들 연왕燕王 조우曹宇 이다.

원황제는 258년 감로(4대 조모) 3년 안차현安次縣의 상도향공常道鄕公에 봉해졌고 260년에 조모가 살해되자 사마소에 의해 제위에 오르고 조환으로 개명했다.
6월 2일 낙양으로 들어가 황태후를 뵙게 하고, 이날 태극전전太極前殿에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대사면을 행하고 연호를 바꾸었으며 각각 차등을 두어 백성들에게 작호와 곡물과 비단을 하사했다.

경원景元 원년 여름 6월 4일 대장군 사마문왕을 상국으로 임명하고 진공晉公에 봉했다. 식읍 2군二郡을 증가시켜 이전의 것과 합쳐 10군이 되어 구석의 예를 더하여 이전의 조서와 같게 했다.

사마소의 형제와 조카 중에서 아직 후로 봉해지지 않은 자를 정후亭侯로 임명하고 돈 1천만 전과 비단 1만 필을 하사했다. 사마문왕이 간곡히 사양하여 그만두었다. 7일 고인이 된 한 헌제의 부인 조절曹節이 세상을 떠나자, 조환은 화림원華林園에 임하여 애도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사지절을 삼고 조절을 헌목황후獻穆皇后로 추증하도록 했다. 안장시킬 때 수레와 옷 등은 모두 한 왕조의 관례처럼 했다. 11일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 왕관王觀을 사공으로 삼았다. 10월 왕관이 세상을 떠났다.

11월 연왕(조우)이 상주하여 동지冬至를 경하했다. 연왕은 자신을 신하라고 일컬었다. 이에 조환이 조서를 내렸다.
“고대의 군왕 중에서 간혹 신하의 예로써 대우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연왕은 이런 뜻을 따라야 할 것이다. 상주문에서 연왕이 신하라고 칭하지 않도록 하라. 무릇 대종大宗을 계승한 자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낮추어 대접하는데, 하물며 이와 같이 중임을 계승하는 것임에랴. 그러나 만일 부모를 신하나 첩과 똑같이 본다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모두 예전禮典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것이니, 응당 그 마땅함을 다하도록 노력하라.”

담당관리가 상주했다.
“예법에서는 무엇보다도 선조를 존숭하고, 제도에서 가장 큰 것은 국가의 경전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덕행을 살피고 운명에 따라 모든 제후국을 어루만지고 대종의 무거운 지위를 계승하여 삼조三祖가 쌓아 놓은 기초를 발전 시키십시오. 바라옵건대 연왕은 존경받는 인척이니 번왕으로 봉하시고, 스스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여 겸양의 덕을 솔선하여 실행하시는 것이 국가의 정전正典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성조聖祖에서는 사실 연왕을 통상과는 달리 제도적으로 존숭하여 신하의 예가 아닌 것으로 받들어야 합니다. 신 등이 공평하게 논의한 결과 연왕의 장표章表는 옛날 법식처럼 들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폐하의 조서는 나라의 정식서이고, 조정은 공적인 일을 명백히 처리하여 천하에 규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제조연왕制詔燕王’이라 했습니다. 조詔, 제서制書, 주사奏事, 상서上書 등(위 두 가지는 소詔 종류이고, 아래 두 가지는 신하의 상주上奏 종류)에서 ‘연왕燕王’이라 칭한 것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바꾸어서 한 차례 쓴 것입니다. 종묘에서 제사를 보좌하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왕의 이름을 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주사, 상서, 공문서 및 관리, 백성들은 연왕의 이름과 휘를 쓰지 않음으로써 그를 특별하게 대우하고 제후의 위에 위치하도록 하십시오. 위로는 나라의 전범인 선조를 존숭하며 따라 합치시키고, 아래로는 폐하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따릅니다. 위의 양자는 병행하는 것으로 예법에서 실제로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고, 천하에 널리 알려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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