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1월 이후 6개월 만...7번 째 대북제재 결의안

▲ ⓒSBS방송화면캡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유엔 안보리가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15명의 북한 개인과 4개 기관을 유엔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는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56호는 지난해 11월 통과된 초강력 결의안 이후 6개월 만이며 대북 결의로는 벌써 7번째다.

추가 제재 대상에는 인민군 전략 로켓부대와 고려은행 등 기관 4곳과 조일우 북한 정찰총국 5국장 등 개인 14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과 개인은 자산이 동결되고 개인들은 여행 금지 제재를 받게 된다.

더욱이 이번 제재는 그동안 반대를 했던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같은 날 외교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가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북한의 이러한 활동과 이를 위한 자금원 확보 등에 관여해온 단체 4개 및 개인 14명을 제재대상으로 신규 지정한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했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 하에 유엔 회원국의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가운데,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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