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일 칼럼니스트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이행하겠다고 강조한 공약은 국민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연일 청와대 집무실 내에 설치한 상황판 도표 등으로 신임 각료들에게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좋은 현상이며,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일자리 확충과 관련해 공인탐정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탐정 관련법 제정이 이번엔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인터넷에 탐정 또는 민간조사 단어를 검색해보면 무수한 협회, 재단, 연구소들부터 베테랑, 경찰출신, 검찰출신, 흥신소, 심부름센터, 고민상담, 셜록 홈즈, 맥가이버, 코난 등 이러한 수많은 관련 단어들과 단체의 소개 자료와 사진들이 범람하며 이와 관련된 영업들을 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탐정 또는 민간조사 사업은 여전히 현행법 위반에 해당되다보니 민간법률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탐정은 없으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법률적으로도 ‘탐정’이나 ‘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당사자의 동의 없는 행위들도 하지 못하게 되어있어 제대로 활동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또는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소임을 다 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사설탐정 또는 민간조사자를 찾게 되다 보니 사설탐정업은 현재 음성적으로라도 명맥을 이어나가는 게 불가피한 실정이다.
 
잠재 수요라든지 여러 이유로 이렇게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34개 가입국 중 유일하게 사립탐정 민간조사 제도가 없는 나라라고 한다.

심지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조차도 수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정보나 첩보 수집이 필요하지만 자체적으로 한계가 없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인근 사립탐정 민간조사자들과 같이 업무를 협조하며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이렇듯 FBI까지 사립탐정 또는 민간조사자와 손을 잡을 정도로 이들의 업무범위와 역할은 실로 광범위하고 다양한데, 일단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탐정업 내용들만 소개하자면 미아·가출인·행불자 소재파악, 의뢰인의 권리보호 및 피해와 관련한 민사소송·형사소송에 따른 증거자료 수집, 보험사건에 따른 조사·협조 및 증거자료 수집, 교통사고에 따른 조사·협조 및 증거자료 수집, 유전자(DNA)에 따른 조사·협조 및 증거자료 수집, 필적감정 분석에 따른 조사·협조 및 증거자료 수집, 인장감정 분석에 따른 조사·협조 및 증거자료 수집, 영상음성 분석에 따른 조사·협조 및 증거자료 수집, 공개수배자에 따른 검거·협조 및 증거자료 수집, 기소중지자에 따른 검거·협조 및 증거자료 수집, 도주차량에 따른 조사·협조 및 증거자료 수집, 증거물 관련 수집 및 보관, 각종 수사 협조분야, 도감청 탐지업무에 따른 협조분야, 몰래카메라 발견 탐지 업무분야, 거짓말·헛소문·유언비어 관련 탐지 업무분야, 개인·요인 신변보호 경호 업무분야, 차량·호송 경호 업무분야, 시설경비 업무분야, 기계경비 업무분야, 특수경비 업무분야, 경호경비 업무분야, 민원에 의한 행정 절차 업무분야, 일반행정 지원 업무분야, 각종미제 사건에 따른 조사·협조 및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 검거에 따른 조사·협조 및 증거자료 수집 인계, 기타 각종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과 분야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같은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처럼 탐정이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에만 없을 뿐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선 오로지 국민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만을 받게 하고 있다 보니 관료제는 더욱 심화되고, 정형화 되어가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구태를 답습하면서 변하지 않고 있어 법률 관련 민간서비스는 발전하지 못한 채 여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그렇기에 더더욱 사립탐정 민간조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늘 시작은 요란하게 관련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왠지 모르게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고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흐지부지 되어왔다는 점에서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한편으로 사설탐정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 일자리 창출 측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검찰 수사기관에선 퇴직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어느 때라도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으로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반면 경찰 수사기관 출신의 경우 퇴직 후 경찰에서 쌓아온 전문수사관 또는 전문수사관 마스터 등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2의 삶을 살기엔 달리 마땅한 직종이 없다는 점 때문에 탐정 및 민간조사 사업의 법제화에 경찰 퇴직자들은 아무래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선지 경찰청에서는 사설탐정 및 민간조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15,000여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되며, 경제적으로는 약 1조 2,500억 원 가량의 경제효과가 창출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신(新)직업 41개중에서 첫 번째로 사립탐정을 소개하였고, 국회에는 현재 공인 탐정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개인정보유출, 기본권침해, 전관비리 조장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설탐정 및 민간조사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그저 괜한 기우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오히려 변호사들이 탐정들에게 일감을 의뢰하며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적법하고 정확한 정보에 의한 증인을 찾거나 증거자료를 찾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구제와 진실규명 등이 수사에 도움이 되며 귀중한 실체적 진실발견의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로 탐정 제도를 적극 지지하는 분위기다.
 
또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미 관련 규제를 하고 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니 현재 우리나라에 사설탐정 민간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모든 권력기관들을 개혁해야 한다고 공약한 데 그치지 않고 ‘공인 탐정제도’ 공약도 내세우며 민간탐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만일 탐정제도가 합법화된다면 청와대와 법무부 등 국가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른 내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권력기구 견제 효과도 있을 것이며, 특히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민간의 감시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 전망된다.
 
그런 면에서 국내에서 사설탐정을 인정하자는 많은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추세를 보여주는지 이미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설탐정은 인기 소재로 다뤄지고 있고, 해외에서는 ‘셜록 홈즈’ ‘명탐정 코난’ 등의 작품을 통해 일찌감치 조명을 받아왔다.
 
하지만 탐정제도를 도입해선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히 만만치 않아 이번에 실제 제도화될 수 있을지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셜록 홈즈’ ‘명탐정 코난’ 같은 명탐정을 보게 될 날이 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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