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총수일가 지분 30%→20%…LG만 빠질 듯

▲ 김상조 공정위 내정자의 재벌개혁에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4대그룹은 총 34.9%의 지분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재벌개혁에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4대그룹은 총 34.9%의 지분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따라 삼성물산(10.9%), 현대이노션(10.0%), 현대글로비스(10.0%), SKD&D(4.0%)는 총수일가의 규제 기준인 20% 지분을 넘어선다.
 
IB(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율 30%이상 상장사에서 비상장사와 동일한 ’20% 이상 상장사‘로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통과시키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규제 대상으로 하는 총수일가 지분은 총수 동일인과 배우자 및 혈족 6촌 이내, 인척4촌 이내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따라 삼성물산(10.9%), 현대이노션(10.0%), 현대글로비스(10.0%), SKD&D(4.0%)는 총수일가의 규제 기준인 20% 지분을 넘어선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금융감독원전자공시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물산은 공정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0.9%가량의 지분을 축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현재 총수일가 지분은 이재용(17.23%), 이건희(2.86%), 이부진(5.51%), 이서현(5.51%), 이유정(0.32%) 등 합산 31.43%이며 대선 전 시점인 지난해 이재용(0.15%), 이건희 (0.02%), 이부진(0.04%), 이서현(0.04%), 이유정(0.01%)이 각각 지분을 늘렸다.
 
현대차 그룹에서 계열사 현대이노션은 정성이(28.0%), 정의선(2%) 총수일가가 3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6.7%), 정의선(23.3%)이 지분을 소유해 친족합계가 이노션과 동일한 30.0%다. 현대차의 두 계열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따라 각각 총수일가의 10%만큼 지분을 팔아야 한다. 글로비스는 이미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지분율을 30%까지 낮춘 바 있다.
 
또 SK그룹의 경우 SK가스 자회사인 SK D&D가 총수일가 지분 24.0%로 규제한도인 20%를 4% 만큼 상회한다. 현재 지분은 SK가스가 30.97%, 최창원 24.00%이며, 공정위 규제를 피하려면 4.0%의 최창원 지분을 없애야 한다.
 
LG상사는 좀 다르다. 증권업계 일부에서는 총수일가의 범주를 공시내용대로 27.6%로 잡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을 총수, 배우자 및 혈족 6촌이내, 인척 4촌 이내로 한정짓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하면 LG상사의 총수일가 지분은 11.9%로 줄어든다. 공정위 규제에 저촉되는 바가 없어 지분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내부거래액이 연간 200억원 이상 또는 연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이 12%이상, 연간 거래액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격차가 7%이상, 효율성 긴급성 보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정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양형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4대 그룹 중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갑자기 거래 규모를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지분을 20% 밑으로 낮추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가 확대된다면 관련 기업 주가 변동성 우려가 부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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