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장’요구

▲ 택배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함께 일하는 CJ정규직기사에 비해 일부 기사들이 불안해하는 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고용법 등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배노조가 만들어진 이유도 마찬가지 근본적으로는 ‘고용불안’ 때문”이라며 “CJ측과 계약관계에 있는 각 대리점들이 임의로 특수형태근로자들에게 임의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기사에 대한 고용과 노동 3권을 보장하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정책에 따라 각 그룹사들이 계열사들의 비정규직원들을 정규직원으로 전환하면서 택배업계에서는 CJ대한통운이 거론되고 있다.

29일 인권위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상,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국회의장도 이에 동의해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수면위로 가라앉아 있던 택배기사 고용문제는 최근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블랙리스트 문제가 알려지면서 이슈화됐다. 노조에 따르면 경영에 문제가 없던 용산구 동부이촌동 대리점이 갑자기 폐점됐고, 고용됐던 4명의 택배기사가 집하시간 단축 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일방해고통지를 받았다. 이후 4명의 기사들은 해고 기사들의 재취업을 막았다며 CJ대한통운 측에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는 “택배기사들 중에는 대리점에서 한 번 해고되면 대리점주간 평판이 오가면 재취업이 어려워 다른 회사로 이직해야 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택배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함께 일하는 CJ정규직기사에 비해 일부 기사들이 불안해하는 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고용법 등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배노조가 만들어진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고용불안때문”이라며 “CJ측과 계약관계에 있는 각 대리점들이 임의로 특수형태근로자들에게 임의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수고용직노동자와 정규직과의 차이로 ‘택배차량이 회사에서 출고되므로 따로 비용이 필요없는 점’, ‘오전 3~4시간 하차분류작업에서 보상을 받고 있는 점’, ‘상해나 병가 시 4대 보험과 연‧월차가 있다는 점’ 등 복지혜택도 추가된다.
 
CJ측 관계자는 “하차분류작업 임금에 대해서는 2013년부 화물연대가 택배비 수수료에 포함된 것”이라며 “블랙리스트에 대한 해명은 충분히 했고,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권은 정책문제로 CJ측과 아직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에 이르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대리점을 거친 본사와의 이중적인 비정규직”이라며 “택배기사들은 경쟁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 개념이기 때문에 대리점들의 경영상황에 따른 고용불안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CJ에 대해서는 “CJ대한통운의 구조는 지부별로 나눠 충분히 정규직화할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면서 “단지 노동3권이 보장되면 산재 인정과 임금협상, 노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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