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계고서 13차례 보냈지만 이뤄지지 않자 전격 철거

▲ 서울광장에는 소형텐트 30개 대형텐트 10개등 약 40개의 텐트가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대통령 탄핵반대국민총궐기운동 본부'에 의해 자리 잡고있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 1월부터 서울광장에 자리잡고 있던 보수단체 천막이 강제 철거됐다.

30일 서울시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보수단체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불법 천막 행정대집행을 30분 만에 끝냈다.

지난 1월 21부터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설치했던 천막과 텐트 등 41개 동이 이날 모두 철거됐다.

특히 철거 과정에서 40여 명이 텐트 안에 있었지만 큰 저항 없이 철거가 마무리됐다.

앞서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4달간 총 13차례 보내면 자진 철거를 요청했지만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이날 전격 철거를 감행했다.

특히 철거와 함께 서울시는 무단점유에 따르면 변상금 등 6,300만 원을 부과키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의 무단점거로 광장에서 예정돼 있던 33건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철거를 하고 잔디가 사라진 곳에 대해서는 조만간 새로운 잔디를 심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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