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35차 유엔인권이사회 6월8일 발표 파장 일 듯

▲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120개 가구에 보상을 지급했지만 토지의 가치와 이어진 수질오염 및 산업폐기물로 인한 환경파괴에 비추어 보상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ID광고 블로그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포스코대우의 미얀마 내 토지매입 관련 보상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은 한국시간으로 5월 24일 한국 방문 보고서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올해 6월 시작되는 35차 유엔인권이사회 기간인 6월8일 발표를 앞두고 제출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포스코대우의 미얀마 내 토지매입 관련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됐다. 미얀마인 20명이 슈웨 가스 프로젝트와 포스코대우의 미얀마 내 연안가스터미널을 위한 토지매입과 관련 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지난해 3월 고려대 로스쿨 산하 공익법률상담소(CLEC)이 법무법인 이공이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대우가 2009년 이 지역에 육상가스터미널을 지으면서 토지 사용권을 가진 지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이유였다. 당시 포스코대우는 토지계약은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이뤄졌고 내용도 보상 매뉴얼에 반영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120개 가구에 보상을 지급했지만 토지의 가치와 이어진 수질오염 및 산업폐기물로 인한 환경파괴에 비추어 보상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주민과의 보상약정이 토지에 대해 사실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전직 고위 군 장교들의 영향을 받았고, 토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결과 "토지수용이 실향으로 이어졌고, 구제신청절차나 프로젝트에 대한 감시가 없었다고 주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무그룹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해외 사업과 관련된 인권 실천 및 점검 의무의 보다 높은 필요성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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