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총 5600만원 부과

▲ 공정위가 한화S&C와 한솔인티큐브, 씨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공정위가 한화S&C와 한솔인티큐브, 씨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하청업체에 대금지급을 늦추면서 지연이자를 지불하지 않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S&C와 한솔인티큐브, 씨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 소프트웨어 업체는 착공이나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대금은 늦게 지불하면서 하청업체에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모든 책임을 하청업자에게 떠넘기는 조항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 규정상 원청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또는 기성금·준공금을 받으면 15일 아내에 지급해야 하고 목적물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한솔인티큐브와 한화S&C에 각각 300만원, 씨큐아이에 1600만원, 농협정보시스템에 56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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