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이벤트를 진행해 법원에서 배상판결 받은 스타벅스

▲ 스타벅스가 꼼수 이벤트를 진행했다 법원으로부터 배송판결을 받게 됐다. 사진 / 스타벅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스타벅스가 1년간 무료 음료를 주는 것처럼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정작 당첨된 소비자에게 1잔만 무료로 줘 수백만 원의 배상을 하게 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A씨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이벤트 공지를 잘못 올린 책임은 스타벅스에 있다"며, "1년간 상응하는 배상을 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스타벅스는 A씨 등에게 229만3,200원을 배상하게 됐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지난해 12월 스타벅스는 특별한 사연을 자사 홈페이지에 올리고,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무료음료 쿠폰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물론 구체적인 이벤트 관련 글에는 무료 음료를 1잔만 준다고 표기했지만, 해당 이벤트 쿠폰 이미지에는 1년간 준다고 적혀 있던 것이다.

이벤트에 당첨된 A씨는 스타벅스에 공개사과를 요구했지만, 스타벅스 측은 "이벤트 취지와 달리 쿠폰 이미지에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다"면서 음료 쿠폰 등으로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결국 소송까지 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스타벅스가 처음 약속한 음료 구매 비용을 소비자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스타벅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법원판결을 존중하고, 진정성 있게 다른 고객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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