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측 증인 “삼성SDI 처분 지분 축소 청와대 청탁 없었다” 특검 주장 반박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삼성의 청탁으로 청와대가 공정위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SDI가 보유한 지분 가운데 처분 주식을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사용됐다는 특검의 주장이 뒤집히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청와대의 청탁은 없었다는 것으로 특검 입장에선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 반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 및 임원들에 대한 17차 공판에서 특검측 증인으로 출석한 공정거래위원회 A 사무관의 입에서 나온 증언이다. A 사무관은 “김 부위원장이나 이외 다른 경로 등에서 압력 받은 것은 없었다”며 “삼성 관계자들이 김 부위원장을 만나 공정위 검토결과 통보 연기를 요청할 거라고 했고 이후 김 부위원장이 검토 내용에 이견을 제시해 최종적으로는 500만주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재용 변호인단은 “증언을 통해 순환출자 해소문제를 검토한 실무진 입장에서도 실무적, 법리적 측면에서 사안이 논의됐을 뿐 기업 청탁에 따라 해석 기준을 변경하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또 다른 증거로 제시된 삼성SDI 주식 처분에 청와대 압력은 없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특검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 증거는  제시되지 못했다.

특검팀은 수사 당시 공정위 담당 직원의 일지에서 청와대 압력을 받고 공정위가 1000만주의 절반인 500만 주로 축소한 내용의 정황을 포착하고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집을 압수 수색하고, 김 전 부위원장과 공정위 실무자들을 조사한 바 있다.

삼성은 당시 ‘순환출자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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