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1명, 조정안 불복하며 재항고

▲ 지난달 사채권자 집회에서 통과된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안이 회사채를 보유한 개인투자자 1명의 재항고로 난항을 겪게 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지난달 사채권자 집회에서 통과된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안이 회사채를 보유한 개인투자자 1명의 재항고로 난항을 겪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25일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이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안건 처리 등 채무조정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17일과 18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99%에 달하는 찬성률로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재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같은달 21일 해당 조정안을 인가한 바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 1명이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27일 항고했으나 부산고등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정에 하자가 없다”며 지난 10일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해당 투자자가 이에 불복, 24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투자자는 보유한 회사채 전액을 액면가로 변제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모든 투자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상황에서 특정인에 대한 변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해당 투자자는 이를 거부했다.
 
이번 재항고로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의 인가 확정과 재무구조 개선 일정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만일 해당 조정안 결정이 지연되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신규 유동성자금 지원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측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투자자와 근로자 및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채권단과 협의해 대법원 판결 전에라도 재항고건이 마무리돼 최대한 신속하게 채무조정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