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추가지분 비용, 3조7050억…80%비중

▲ 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중 SK그룹이 가장 많은 4조7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SK하이닉스가 3억 7050억원으로 약 80% 비중이다.ⓒ 뉴시스

[사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SK그룹이 4조7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중 가장 많은 금액이며, 이 중 SK하이닉스가 약 80% 비중을 차지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지분 규정은 비상장 40%, 상장사 20% 이상이지만, 개정될 경우 비상장 50%, 상장사 30%로 강화된다.
 
24일 금융투자(IB)업계에 따르면 지주사 관련 공정거래법이 개정될 경우 SK그룹의 계열사인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건설, SK머티리얼즈가 규제대상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열사는 지주사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와, 자회사인 SK텔레콤이다.
 
SK하이닉스는 지주사 SK의 손자회사이자, SK텔레콤의 자회사로 상장 자회사 '20%→30%’기준에 맞추려면 현재 20.1%에서 추가로 9.9%의 지분을 사들여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지분 취득 금액이 현재 시총 기준으로 약 3조7050억이 필요하다. 이는 전체 소요액의 80%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 ⓒ 금융감독원, 신한투자증권 (SK증권매각 가정, 비상장 50%, 상장사 30% 기준)

SK가 2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도 개정안 기준인 30%에 도달하려면 추가로 4.8%를 매입해야 하고 약 965억의 비용이 든다. 그 밖에 비상장사인 SK건설(44.5%)은 50%기준에 맞추려면 지분(5.5%)매수 비용 300억원이 들며, SK머티리얼즈(49.1%)도 0.9%의 지분을 추가 매입해야 한다.
 
김수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공약에 따르면 지주사에 대한 상법개정은 자회사 지분 요건 강화, 순환출자 규제,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며 “SK의 경우 순환출자와 금산분리에 자유롭지만(SK증권 매각가정) 지주사 지분요건 강화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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