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도 해당 기술 활용 가능… 2년여간 특허 분쟁 종지부

▲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제기한 LNG운반선 기술 특허 무효소송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제기한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기술 특허 무효소송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추후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별다른 제약 없이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대법원이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PRS :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관련 등록특허 2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이란 LNG 운송 중 화물창에서 자연 기화되는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연료로 사용해 선박 연비를 개선하는 기술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 1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기존 기술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며 각각 2014년 12월과 2015년 3월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5월 1심 특허심판원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승소했지만, 올해 1월 열린 2심 특허법원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약 4개월 만에 기각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측은 현재 국내 35건과 해외 7건의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쟁사 대비 기술 우위에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