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 선정과정

▲ 시공권을 놓고 건설업계 1,2위 업체 간 다툼이 벌어졌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간에 경기도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겨, 기존 시공권을 주장하는 포스코건설은 해당지역을 점거했고, 조합으로부터 시공권을 부여받은 대우건설은 물리력으로 공사장을 탈환했다.

[시사포커스 / 강기성]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건설업계 양대 업체인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간 다툼이 벌어졌다.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포스코건설은 해당지역을 점거했고, 대우건설은 물리력으로 공사장을 탈환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대우건설 측을 형사고소하고,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에도 계약해지 부당을 주장하는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이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조합이 건설에 들어가기 직전 대우건설로 시공사를 바꾸면서 계약이 해지됐다.
 
포스코건설은 대우건설에 시공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 현장 점거에 들어가자, 이에 반발한 대우건설은 지난 18일 새벽에 하청업체 직원 30여명과 굴삭기 등을 동원해 포스코 건설 경비원 2명을 제압하고 현장을 접수했다.
 
두 건설사가 시공권을 놓고 벌어진 이번 물리적 충돌은 양대 1,2위 건설사간의 자존심 싸움이 확대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서울 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에서도 대우건설에 의해 계약 해지된 바 있다.
 
앞서 지난 1월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포스코 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대우건설로 시공사를 다시 선정했는데. 조합 측은 전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이 공사를 지연했고, 사업비 600억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측은 조합의 주장에 대해 “조합이 시공에 들어가기 앞서 이행할 업무들을 의도적으로 지연했고, 이로인해 공사가 늦어진 것”이며 “사업비 증액은 포스코가 아닌 조합이 요구한 자재에 대한 견적”이라는 입장을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시행사인 조합이 오랜 기간 절차를 거쳐 선정한 시공사를 사전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공권을 놓고 건설사간 이전투구가 많다보니 감시 장치조차 없어, 시공사 선정을 번복하는 등 시행사가 과도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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