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비난 쇄도…넷마블 “주 평균 근로시간 44시간” 등 해명
이에 따른 체불임금만 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근로자들이 공짜 노동을 강요받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넷마블은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지난 3~4월 동안 넷마블게임즈와 그 계열사 등 12개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3250명 중 63.3%인 2057명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평균 6시간 초과해 근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와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일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295만원을 부과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상에선 넷마블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44억 임금체불하고 과태료 295만원? 숫자가 잘못” “임금 안주고 벌금으로 때우면 43억 9705만원을 절약할 수 있네.” “이런 기업이 IPO하고 코스피 사장해서 코스피 30위권 기업이라는 게.”등의 반응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22일 넷마블은 논란이 커지자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전 직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44시간이다. 현재는 더 감소 중이다”면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주 평균 근로시간이 58시간인 것처럼 언급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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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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