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비난 쇄도…넷마블 “주 평균 근로시간 44시간” 등 해명

▲ 넷마블 직원 체불임금만 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근로자들이 공짜 노동을 강요받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넷마블은 이에 대해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넷마블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지난 12일 상장한 넷마블게임즈가 12개 계열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법정초과 시간보다 더 일했음에도 연장 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체불임금만 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근로자들이 공짜 노동을 강요받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넷마블은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지난 3~4월 동안 넷마블게임즈와 그 계열사 등 12개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3250명 중 63.3%인 2057명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평균 6시간 초과해 근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와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일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295만원을 부과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상에선 넷마블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44억 임금체불하고 과태료 295만원? 숫자가 잘못” “임금 안주고 벌금으로 때우면 43억 9705만원을 절약할 수 있네.” “이런 기업이 IPO하고 코스피 사장해서 코스피 30위권 기업이라는 게.”등의 반응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22일 넷마블은 논란이 커지자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전 직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44시간이다. 현재는 더 감소 중이다”면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주 평균 근로시간이 58시간인 것처럼 언급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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