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네트웍스 매출의 81%비중…전년 매장 44.9%증가

▲ 올리브영은 동반성장위원회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변종SSM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거리 제한도 없고 대형마트와 같은 의무휴업 대상도 아니라는 점이 CJ와 같이 대규모 자본을 이용한 임대료와 초기투자비용 부담이 없는 유통대기업이 발 뻗기에 좋은 차세대 국내 사업이라는 분석이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의 골목상권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H&B 스토어로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올리브영이 재조명되고 있다. 아직 동반성장위원회 규제 대상이 아니며 2년전만 해도 이른바 변종SSM이라고도 불렸다.

17일 금융투자(IB)업계에 따르면 CJ그룹 내 비상장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는 1분기 29.5%증가한 4130억원 매출을 기록했고, 올리브네트웍스 내 올리브영 매출은 34.7% 증가한 3339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81% 비중을 차지한다.
 
올리브영은 H&B(Health & Beauty) 즉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을 주로 취급하는 매장이다. 현재 올리브영 매출비중은 화장품(55%), 퍼스널케어(25%), 헬스케어(10%)이며 10%는 식품잡화인데, 문제는 주력제품의 비중이 날로 줄고 있다는 점이다. H&B스토어 화장품 매출 비중은 2013년(56.1%), 2014년(49.3%), 2015년(42.4%), 2016년(37.5%)로 급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H&B스토어 화장품 매출 비중은 2013년 56%였지만 계속 줄고 있고, 2020년 30%까지 줄어들 전망”이라며 "상대적으로 생활 잡화 판매량을 늘리며 품목또한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H&B에서 벗어난 상품들은 주로 인근 개인상인들이 취급하는 품목들로 올리브영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3년 올리브영은 골목상권침해 논란에 커피와 탄산음료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업계의 시선을 피해 점차 판매량을 늘려 왔다. 해당 제품들이 화장품 주 소비자인 20대 여성을 겨냥한 상품으로, 무엇보다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 관련매장 주인는  "거리에 내놓은 이른바 미끼 상품을 보면 페이스샵과 같은 화장품 전문매장과 H&B인 올리브영과는 차이가 있다"며 "화장품이 타제품보다 단가 역시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올리브영의 생필품의 판매량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CJ그룹 입장에서도 화장품 업황과 관계없이 올리브영이라는 프렌차이즈를 밀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CJ푸드빌의 뚜레주르와 같은 제과점과 VIPS 등 외식업체는 모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속해 있다보니 신규출점이 제한된 상태다. 반면 올리브영은 동반성장위원회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거리 제한도 없고 대형마트와 같은 의무휴업 대상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CJ와 같이 대규모 자본을 이용한 임대료 등 초기투자비용 부담이 없는 유통대기업의 입장에서 기존 상권에 침투하기 좋은 사업아이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올리브영 매장수, 매출 증가세(왼쪽)와 일본 H&B스토어 상품별 매출 비중 ⓒ 하나대투증권

실제 올리브영의 최근 매장 증가세는 가파르다. 박종대 하나대투 연구원은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2016년 248개(전년대비 44.9%), 1분기 68개점 추가 출점했다”며 “올해엔 1000여개, 2020년까지 1500개이상의 출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CJ 올리브영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한 대한제과협회 관계자는 “숙대 정문 앞 네거리에서 십수년동안 빵을 팔아온 한 회원은 몇 년 전 건물주에 제시한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료에 쫓겨났다”며 “새로 들어선 곳은 당시 동네빵집 논란 대상인 뚜레주르나 빠리바게트가 아닌 올리브영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숙대, 홍대 등 번화가나 시내 중심가에 간접마케팅 효과를 노리고 들어선 체인점이 올리브영이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지역주민인 그는 “최근 6개월 이내 숙대입구 근처 장사가 잘 되지 않았던 점포에 올리브영이 체인 두개가 새로 자리잡았다”며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강조했다.

올리브영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드럭스토어나 H&B스토어 모두 동반성장위원회에 피해 사례가 접수된 바가 없어 아직 규제대상일 수 없다”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민원이 늘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언제든 조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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