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범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작년 31일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78)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된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김희범씨를 강제 구인하기로 결정했다.
 
19일 특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황병헌 부장판사는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김희범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10분 법원에 구인되어 증인 신문을 받게 되었으며,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구인되는 증인이 되었다.
 
지난 10일 김 전 비서실장에 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차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후 법정에 나오지 않은 바 있다.
 
김 전 차관이 문체부 재직 중이던 시절 지난 2014년 10월경 김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1급 실‧국장 6명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이 같은 강제 구인에 대해 오는 22일 재판에는 증인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재판부는 김 전 차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대해 불만이나 반대 의견을 표출한 공무원들에게 인사 조치 등으로 불이익을 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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