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씨티은행 필요에 따른 것”

▲ 18일 한국씨티은행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씨티코프센터 14층에서 행내공모 면접금지라는 쟁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여성 노조부위원장(42)에게 사측 인사부 직원이 팔을 잡고 강력히 흔드는 등 완력을 사용해 제지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한국씨티은행 씨티코프센터에서 열린 잡페어(행원공모)면접 자리에서노조 여성부위원장에 사측 인사부직원이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조는 사측의 사과가 없을 경우 형사고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한국씨티은행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날 오전 씨티코프센터 14층에서 행내공모 면접금지라는 쟁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여성 노조부위원장(42)에게 사측 인사부 직원이 팔을 잡고 강력히 흔드는 등 완력을 사용해 제지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노조는 “사람의 신체를 강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합법적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약자인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씨티은행 측은 해당 직원을 징계하고 노조 측에 즉각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노조 책임자격인 부위원장에게 완력을 쓴다는 것은 쟁의행위 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정황상 잘못이 없다며 일언반구 사과없는 사측에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해당 면접자리에 나왔던 직원은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나온 것”이라며 “노조 측에서 적법하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의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씨티은행 내부에서는 직원이 행내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타지로 발령을 낸다든가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쟁의 중에도 자리에 나온 것이 본인의 의사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차 권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씨티은행 무기계약직 300명을 정규직을 전환다는 것과 대해 “무기계약직(텔러)은 사규에 따라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할 수 없어 씨티은행이 고객가치센터와 고객집중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수 밖에 없다”며 “씨티은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정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