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소세 이견 팽팽 과세 못하는 기재부

▲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가 아이코스에 대한 기회회견 설명을 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내달 출시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과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9일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국내에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이 정해지지 않다보니 출시될 경우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아이코스는 담뱃잎을 원료로 만든 연초 고형물 ‘히츠’를 전기로 가열하는 방식의 ‘고체형 전자담배’로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담배이다 보니 과세 방식을 어떻게 할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국에서도 재세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궐련 1갑당 세금은 2693.6원인 반면 아이코스는 807.6원으로 궐련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은 아이코스를 일반담배가 아닌 파이프담배로 분류해 무개당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과세율이 낮다. 국내선 아직 과세 기준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다보니 기존 전자담배보다 낮은 세율이 붙게 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이코스(IQOS)에는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세율은 전자담배와 동일하지만, 개별소비세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일반 담배에는 한 갑 당 담배소비세 1천7원, 개별소비세 594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지방교육세 443원, 부가가치세 433원 총 3천318원의 세금이 붙는다. 담배 한 갑 4천500원 기준으로 보면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3.7%다. 다음달 출시되는 아이코스에는 별도의 개소세 과세기준이 없어 기존 파이프 담배 기준으로 개소세를 매긴다. 따라서 아이코스에 매겨지는 세금은 2000원 가량의 세금이 붙어 일반담배의 60%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과세 논란이 지속되는 데는 국회가 세율 적용 법안을 놓고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서다.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행정자치부 소관이고, 건강증진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문제는 개소세에서 이견이 생기면서다. 때문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종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전자담배처럼 g당 51원의 개소세를 매기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일반 궐련형 담배와 같이 g당 594원을 붙이자는데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합세하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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