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합의 없이 강행한 인사제도 무효

▲ ⓒ 주택도시보증공사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가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에서 '노조와 합의 없이 강제로 도입한 성과연봉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19일 나왔다.
 
금융노조는 “노동계의 전 정권 적폐청산의 1호”라며 “40만 금융 공공노동자들에 대해 강제 도입했던 성과연봉제를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허군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금융노동자들을 개별로 불러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으로 노조에 합의를 강요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를 비롯한 모든 사업장에서 무효 소송을 일제히 제기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법부가 판결로 응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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