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몫은 대법원 유죄 판결에 따라 보류

▲ 19일 신한금융은 이사회를 열어 신 전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이정원 전 신한데이터시스템 사장 등에 보류했던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과 신 전 사장간 촉발된 2010년 ‘신한사태’가 이번 스톡옵션 지급으로 7년 만에 일단락된 것이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신한금융지주는 신상훈 전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 20만8540주(약 25억)를 부여하기로 했다. 보류했던 신 사장의 몫 중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2008년 부여했던 2만9138주는 묶어놨다.
 
19일 신한금융은 이사회를 열어 신 전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이정원 전 신한데이터시스템 사장 등에 보류했던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과 신 전 사장간 촉발된 2010년 ‘신한사태’가 이번 스톡옵션 지급으로 7년 만에 일단락된 것이다.
 
앞서 신한지주 측은 전임 경영진이 신한사태로 검찰에 기소된 뒤 스톡옵션 행사를 보류했고. 지난 3월에 신 전 사장은 2000만원의 벌금형, 이 전 행장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전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수 차례 회의를 거쳐 18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신 전 사장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현 시가로 25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08년 받은 스톡옵션 2만9138주는 대법원 유죄 인정 시기와 겹쳐 지급되지 않았다. 당시 신 전 사장은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현금 3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자문료 2억 6100억원을 빼낸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금감원이 제재인 횡령 역시 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으로 이를 지급할 경우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한지주는 신 전 사장 외에 이 전 신한은행장에게 스톡옵션 5만2969주를 보류해제했고, 이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도 1만 5024주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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