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부과 받은 중국 롯데백화점

▲ 중국에 진출해 있는 롯데백화점 톈진점이 중국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 롯데백화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중국에 진출해 있는 롯데백화점이 중국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롯데백화점은 중국 톈진시에 위치한 롯데백화점이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5만 위안(한화 약 817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롯데그룹은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벌금만 총 약 3억 원을 넘어서게 됐다.

톈진시 시장감독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롯데백화점이 "식품 유통기한을 허위 효시한 이유로 5만 위안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불합격 식품을 몰수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행태에 지난 3월 롯데백화점 톈진점에 대한 집중 점검의 후속 조치로 풀이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드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을 옥죄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롯데백화점은 내부 회의를 통해 받아들이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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