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담합 등에 대한 거액의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특히 CJ가 2002년 이후 전체 조사방해·기피건의 2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기업들의 부당공동행위(담합),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거래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방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하려는 당국의 활동을 막는 것으로서 공권력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공정위 조사방해·기피건은 1981년부터 2001년까지 2건에 불과했으나 2002년 이후 8건으로 크게 늘었다. 기업별로는 CJ 2건,삼성전자·삼성토탈·현대상선·현대하이스코·귀뚜라미보일러·세메스 각 1건 등이다. 구체적인 조사활동 방해·기피 내역을 보면 CJ는 2003년 8월 허위 자료를 제출한 직원 2명이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6월 정모 상무와 신모 부장이 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 조사를 방해해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 상무는 공정위 조사관들이 CJ㈜ 영업팀 사무소에서 담합 혐의를 조사하던 중 부하 직원들에게 증거 자료를 치워버리도록 지시했으며,신 부장은 외부로 반출된 증거 자료 중 일부를 찢어서 폐기했다. 또 삼성그룹 계열사인 세메스는 올해 3월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조사를 방해한 직원 김모씨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5월 조사제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 간 담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국감 자료에서 강제조사권 부여의 당위성과 관련해 “기업 간 담합은 좀더 지능화·은밀화되는 반면 정보기술의 발달과 사무환경의 디지털화 등으로 담합 증거에 대한 접근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원천 봉쇄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자료제출요구권,현장출입권 등의 조사 권한을 갖고 있지만 고의로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달리 대응 수단이 없다”면서 “이로 인해 대기업일수록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무력화하거나 경우에 따라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저항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담합 적발시 통상적으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담합조사에 대한 저항이 거세며,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액수는 최고 2억원(개인은 5000만원)에 불과해 고의적으로 조사를 거부·방해할 개연성이 높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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