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항 방파제 축조 공사’ 입찰 담합 관련

▲ 정부 발주 공사의 공개 입찰에서 담합을 저질러 부당이득을 챙긴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가 국가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정부가 발주한 공사의 공개 입찰에서 담합을 저질러 부당이득을 챙긴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가 국가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경북 포항 영일만항 방파제 축조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법무부가 국가를 대리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당 3개사가 총 35억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SK건설에 14억원, 대림산업 13억원, 현대산업개발에는 8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SK건설과 대림산업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상액이 그대로 확정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일단 이의를 제기했지만, 다른 두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철회하겠다는 조건을 단 입장이어서 이의 제기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2주간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가 1,185억원 규모의 포항 영일만항 방파제 축조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저질러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밝혀내고 2015년 총 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고손실 환수 송무팀을 구성해 같은해 10월 이들 3개사를 상대로 11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정부 발주 공사에 대한 입찰 담합으로 건설업체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국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 환수한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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