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배관공사 입찰’ 담합 관련

▲ 서울고법 행정2부는 삼성물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천연가스 배관공사 입찰과정에서 경쟁업체들과 담합을 저지른 삼성물산에 부과한 과징금 292억원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09년 5월에 관련업체들이 벌인 1차 담합행위가 구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인 5년을 경과했다는 삼성물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담합건에 대한 조사는 2013년 10월 실시돼 처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날 경우 법적 처분을 내릴 수 없다.
 
또한,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근거인 매출액 산정에 대해서도 “해당 입찰담합건은 공구별로 낙찰자를 분배하고 투찰률을 미리 정한 행위”라면서 “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물론 담합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그 계약금액이 과징금 부과기준이 된다”며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정위 과징금은 담합 제재수단으로 반드시 실제 낙찰 받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기준율 10%를 적용한 것도 공정위 재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완화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이익 확보를 위해 대규모 담합을 저질러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담합행위 중에서도 위법성이 크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 확대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앞서 삼성물산 등 22개사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배관공사와 관련해 2009년, 2011~2012년 총 26건의 입찰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2015년 삼성물산 등 2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46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292억원이 부과된 삼성물산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법원에 과징금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