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정기조사 성격” 해명

▲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일양약품 본사에 조사 1국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일양약품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국세청이 일양약품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일양약품 본사에 조사 1국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일양약품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13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보통 4~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일양약품은 지난 2013년 7월 전국 230여개 병·의원, 약국 등을 상대로 21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검찰로부터 적발돼 영업본부장 등 관계자 8명이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16개 의약품의 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금품, 편익,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말미암아 지난해 9월 일양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개월간 해당 116개 제품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일양약품 측은 현재 받고 있는 세무조사가 정기조사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제약업체의 특성상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부적절한 관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