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무상 미공개 정보 활용시 자본시장법 위반’

▲ SK증권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를 했고,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밝혀져 금감원이 직원 주의 및 자율조치 제재를 내렸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SK증권이 업무상 들어온 정보를 공매도에 활용해 49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에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은 “SK증권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를 했고,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밝혀져 직원 주의 및 자율조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SK증권 직원은 2014년 1월23일부터 2015년 7월1일까지 시간외 대량 매도주문(블록딜)을 받은 5개 종목에 대해 총 13억 3800만원(9만5828주)를 공매도해 4900만원을 챙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SK증권이 특정 종목에 대량 매도 주문 사실을 파악한 뒤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한 것”이라며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 또는 3자의 이익을 이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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