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직원 등에 '반품·환불된 식품 그대로 판매해온 이마트

▲ 이마트 일부 매장이 파견직 직원 등에게 '반품·환불'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그대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이마트가 서민들에게 판매했다가 '반품·교환'된 식품들을 파견직 직원 등에 그대로 팔아 큰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 일부 매장에서 반품, 교환 등이 이뤄진 문제 식품들을 위해성 점검 없이 매장 파견직 직원 등에게 판매해온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마트 일부 매장은 서민들에게 판매했다가 '냄새가 난다', '물질이 유출됐다' 등의 이유로 반품된 물품을 매장 파견직 직원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되팔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마트는 매장 파견직 직원 등에게 되팔 때 반품된 사유를 알리지 않았으며, 식품 변질 가능성 등 위해성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가격만 대폭 낮춰 판매했다.

또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이유로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아 상품을 구입한 직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대로 버릴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마트는 수년 전부터 하자품을 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왔다"며, "교환된 하자품을 왜 교환됐는지 알리지 않은 것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반품·교환된 상품은 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맞지만 개봉된 식품, 냉장제품 등은 내부 규정에 따라 판매금지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매장 모두 일일이 점검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문제의 행위가 있었더라면 일부 매장이 저지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의 이같은 행태에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속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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