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렛도 복합쇼핑몰 규정에 들어가 월 2회 의무 휴업하나?

▲ 복합쇼핑몰의 규정에 포함되면 아울렛도 규제를 받게 된다. 사진 / 신세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유통업계는 긴장감이 팽배하다. 특히 아울렛은 '월 2회 의무휴업' 상황에 처해 더욱 진땀 빼고 있다.

12일 아울렛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공약으로 내걸었던 '월 2회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복합쇼핑몰 유통규제가 어떤 형식으로 규정 하느냐에 따라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긴장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통 복합쇼핑몰은 대형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 다양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대형 쇼핑센터를 칭한다. 하지만 새 정부가 복합쇼핑몰의 규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아울렛도 포함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공약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복합쇼핑몰 규제'를 외쳤다. 이에 복합쇼핑몰은 '월 2회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오전 10시)'. '골목상권 위협하는 곳 입지 제한', '유통 협력사에 갑질 행위 신고 강화, 보복 행위 발생시 처벌'등의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 백화점 등의 복합쇼핑몰 매출이 한 자릿수를 거듭하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탈출구로 아울렛을 택한 기업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만약 아울렛이 복합쇼핑몰에 포함돼 규제를 받는다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한편 아울렛 관계자는 "아울렛이 복합쇼핑몰에 규정돼 규제를 받게 된다면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며, "성장세를 멈춘 시점에 규제까지 들어오면 납품하는 중소기업체들도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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