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보복 피해 서민·자영업자, 손실 최소화 대책마련에 나설 것”

▲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권)가 “불법적 사드배치를 중단시키고, 청문회 개최 및 국회비준동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향후 사드배치의 국회비준동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최대한의 역할을 할 것이고,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권 의원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권)가 “불법적 사드배치를 중단시키고, 청문회 개최 및 국회비준동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12일 성명에서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인 사드배치 졸속결정과 탄핵 이후에도 지속된 사드의 불법적 배치강행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사안”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이미 지난 4월24일자 성명에서 사드배치강행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위반이며, 환경영향평가 역시 미실시한 상태로 위법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이런 불법적인 배치절차를 즉각 중지하고, 긴밀한 한·미 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선의 국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절차가 바로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의 비준동의절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는 “사드배치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키므로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문재인대통령은 사드배치문제에 관해서 국회에서 비준동의절차를 밟을 것을 수차례 이야기한바 있고, 우리당의 대선공약도 사드배치의 국회비준동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회비준절차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어 “우리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향후 사드배치의 국회비준동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최대한의 역할을 할 것이고,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또한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불법적인 사드장비 이동배치 및 비용분담 이면합의 등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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