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관련시민단체 질의에 각 당 답변, 개헌발효시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만 2022년

▲ 개헌에 대한 각 정당별 다양한 입장을 살펴보면 특히 개헌 발효시점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모두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2020년을 상정했는데, 유독 더불어민주당만 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으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국민투표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외 자유한국당 등 모든 정당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실시에 같은 의견이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개헌에 대한 각 정당별 다양한 입장을 살펴보면 특히 개헌 발효시점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모두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2020년을 상정했는데, 유독 더불어민주당만 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으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중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헌정회 등 13개 개헌관련 운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종교단체 등이 각당 대표에게 보낸 개헌관련 질의서에 대한 응답을 사안별로 살펴봤다.
 
 
◆개헌투표 내년 지방선거 동시실시에 모두 동의, 정부형태는 대체로 대통령제
개헌 시기와 추진절차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선 후에 개헌논의를 시작하고 국회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투표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외 자유한국당 등 모든 정당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실시에 같은 의견이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 내에 개헌TF를 설치․운용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안할 ‘개헌 의견’을 완성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바른정당도 금년 중 개헌안을 작성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정부에는 헌법개정지원기구 설치하고, 이원집정부나 내각책임제로 결정될 경우 2020년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헌법을 발효하는 방안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국회가 발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대통령은 이를 존중해야한다고 밝혔으나 다른 정당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또 헌법개정절차법의 별도제정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의 ‘개헌특별위원회’에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개헌 논의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한다고 했으며, 국민의당은 국회가 주도하되, 국민들이 직접 토론하고 숙고하는 과정 필요하다고 했다. 바른정당도 개헌과정에 국민의 직접적 참여기회 확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정의당은 헌법개정절차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국민 의사 수렴해야한다고 답했다.
 
정부형태에 대해 민주당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으며 국민의당은 권한축소형 대통령제나 이원정부제 중 공론화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으나 내각제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회중심제 등 미정이며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덧붙여 바른정당은 삼권분립 기본하에 대통령 권한을 재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부형태에 대해 민주당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으며 국민의당은 권한축소형 대통령제나 이원정부제 중 공론화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으나 내각제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회중심제 등 미정이며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한다고했다. ⓒ청와대
직접민주제의 도입에 민주당은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를 확대하고 실시요건을 완화하며, 주민투표 적용대상에 지방세 집행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키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와 국민참여예산제를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개정사항인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국민의당은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투표제 확대, 법률심사우선청구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바른정당도 국민발안제에 공감을 표하며 일정수 전자서명을 받으면 국회 상임위에서 의무적으로 심의하는 국민전자발안제를 추가했다. 정의당도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와 같은 직접 민주제 요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다양한 내용의 국민기본권 제시, 정의당은 노동권 강화에 역점
국민기본권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해서는 모든 당이 상세하게 의견을 내놨는데, 민주당은 천부인권적 성격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로 보장해야 하고, 생명권·안전권·성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권리와 정보기본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기본권을 헌법에 확충하고 서민을 위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해야한다면서 사회 방위를 위해 사형 집행을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무, 국민복지에 대한 국가의무, 정보인권 등을 규정하고 ‘보장국가’의 헌법상 천명과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실질화 등을 제시했다. 또 모든 국민들이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갖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자녀의 출산과 보육, 건강지원 의무도 명시했다.
 
바른정당은 인종, 언어, 장애를 헌법에 추가하고 양성평등을 추가로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익균점권을 다시 헌법에 명시하고,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밝히고, 헌법의 ‘근로’ ‘근로자’를 ‘노동’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국가의 고용안정 의무, 고용형태별 차별 금지, 여성 노동의 보호,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확대, 기본권을 보장 받는 주체를 국내거주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인간으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생명권과 안전의 권리,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성평등의 실질적 보장, 양심적 병역거부권, 정보기본권 명시, 환경권·건강권의 신설 등도 제시했다.
 
지방분권 강화 및 양원제 도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은 제2국무회의 제도 도입(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 참여)과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의회전문성 강화, 국세 지방세 구조개선,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분권 확대, 이전재원 조정,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등을 지방분권방안으로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지방분권 강화, 행정권역 개편, 자치권 보장을 제시했으며, 국회는 양원제로 개혁하고 국회의원 정수는 상원 50명, 하원 150명으로 축소하되 면책특권·불체포특권 등 특권의 폐지를 주장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법률을 제정하며, 국세-지방세 조정과 지방정부의 자율적 과세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에의 대폭 이양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바른정당은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조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재정자주권의 강화, 사무이양과 세원이양, 지방교부세 등 재정조정 기능 강화, 자치계층 조정, 행정구역 개편 등을 제시했으며, 양원제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남북통일을 대비해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 보장, 지방분권국가명시,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 등을 주장했다. 입법권에 대해서는 국회와 지방의회가 분점하는 것을 명시하고, 지방의 과세권 보장, 국가의 지방재정격차 해소 의무 명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양원제는 반대했다. 양원제는 자유한국당만 주장하고 있다.
 
 
▲ 검찰과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는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당이 신설에 찬성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공수처 신설과 검찰·법원의 개혁에는 찬성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
정당 간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의견이 많았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으며 이와 함께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확대, 18세로 선거연령 인하, 투표시간 연장, 정당의 시·군·구당 설치 허용, 국회의 정당지원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고, 정의당은 비례성의 원칙 헌법명시시하고 권력구조 개헌의 필수적 전제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며, 비례성 높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바른정당은 비례대표제는 수를 감축하고 직능대표성과 각계 국민여론반영을 강화시키고,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으로 감축하되 대도시에는 중대선거구제도, 지방과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직능대표성 및 전문성 등 자격기준을 미리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과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는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당이 신설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하게 했으며 검찰총장 후보 선출위원회 구성,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억제, 검사징계위와 감찰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도 부여해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 기관으로 두고 검찰총장 외부 영입, 검찰 직급 조정, 정치 검사 문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검찰총장 및 대법원장 등에 대한 대통령인사권한 축소, 공수처 신설, 검찰총장 임명시 국회 동의,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 분리,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대법원장 임기연장,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권 축소, 대법관 제청권 삭제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바른정당은 공수처와 수사청을 새로 설치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가장 많은 방안을 제시했는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함께 수사권의 일정 부분 경찰 보유, 피의자 인권보장방안 마련,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장 직선제, 청와대 출신 검찰 재임용 금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와 시민사회수석실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제 폐지하고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로 제청한 사람의 추천자 및 사유 등을 공개하며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폐지하고 대법원장으로 집중된 법관 인사권을 고등법원으로 분산시키며 헌법 재판관 자격 확대와 다양성 보장,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전관예우 변호사 처벌과 자격 박탈, ‘몰래변론’ 처벌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시민단체의 9가지 질의에 각 정당은 위와 같이 답변했는데, 쟁점은 역시 정부형태와 선거구제가 될 것 같다. 그나마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제라는 공통분모는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구제는 의견이 분분해 합의에 이르기에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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