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 포천일대 기동단속...127건 위반 적발

▲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미세먼지를 불법배출한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환경부는 경기도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을 선정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자체 합동 중앙환경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3곳의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56%)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인 포천 지역은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신북면 섬유염색단지가 있는데다가 계획관리지역(전체면적의 14.6%)에는 영세 소규모 배출업소들이 난립했다.

수도권에 근접한 이 곳 일대는 최근 2년 간 미세먼지 농도(PM10)가 전국 평균인 49~48㎍/㎥(2014~2015년)보다 높은 67~65㎍/㎥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6월 해당 지역 내 몇몇 섬유?염색 공장에서 고유황의 선박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한 행위가 적발된 바 있어 재단속을 벌인 것.

위반사례로는 A업체는 고온의 증기 생산을 위해 보일러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허가도 받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소각해 열원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B업체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로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일산화탄소를 기준보다 8.4배, 질소산화물을 1.5배 초과 배출했다.

전체적인 위반 유형은 대기 분야 81건, 폐기물 분야 26건, 수질 분야 16건, 유독물 및 기타 분야 3건이며, 적발된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관할기관인 포천시에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을 처분했다. 

또 37건에 대해서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