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와 결탁… 회사 측, 고발 조치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이들 직원은 지난 2012년부터 해당 납품업자와 짜고 LED전구 등 램프류와 작업용 장갑, 용접칼날 등 치공구 등을 발주 수량보다 적게 납품받고도 사내 창고에 임의 보관 중인 물품으로 부족 수량을 보충해 전량을 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빼돌린 규모는 현재 확인된 것만 8억원 상당이다.
해당 직원들은 이 댓가로 납품업자로부터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한 번에 50만원~100만원가량을 받아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회사 감사실이 직원 비리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 연루자 전원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횡령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납품업자와 결탁한 해당 직원들을 해고 조치하고, 이들에게 회사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최대한 징구할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2015년 6월 정성립 사장 부임 이후 사내 비윤리행위에 대한 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회사 규정을 위반한 직원들은 원아웃 제도로 엄격히 처벌하고 조치 내용을 전 직원에게 공개하는 등 비윤리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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