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양귀비를 재배하던 7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10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걸린 70대를 경찰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A씨는 전주시 평화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94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A씨는 “양귀비가 자라는줄 몰랐다. 씨앗이 날아와 자연재배 된 것 같다.”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왜 양귀비를 재배한 경위와 다른 이들에게 유통시켰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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