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주민, 환경오염 우려 ‘반대’

▲ 충남 서산시 소재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신규 증설 공장에 대한 '코크스' 사용 방침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소재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신규 증설 공장에 대한 코크스(고체연료) 사용 방침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인근 지역주민 일부가 환경오염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의 노후화된 열연설비 스팀공장을 철거하고 대체시설인 270톤 규모의 11호기 공장을 새롭게 증설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집단에너지 변경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문제는 해당 공장의 연료로 코크스 사용 방침이 알려지자 주민 일부가 인근 지역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집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모양새다. 주민들은 국내 일부 지역이 코크스 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체연료가 환경오염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혹은 시·도지사는 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해 코크스 등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및 경기도 내 13개 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더욱이 주민들은 부지 매각 전부터 서산시청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나 결국 주민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채 경관녹지였던 대죽리 13-1번지 부지가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된 후 현대오일뱅크에 매각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지 용도 변경 및 매각 승인 권한을 지닌 충남도청 관계자는 “주민 의견과 함께 관련 법령,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신규 공장은 석탄코크스보다 오염도가 한층 덜한 석유코크스를 사용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오염물질 배출 허용에 관한 정부 기준보다 50% 이하의 엄격하고 강화된 지침을 적용, 환경문제에 대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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