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안마의자 위약금 30%, 렌탈업계·공정위 기준은 10%

▲ LG전자 안마의자 계약해지시 위약금이 다른 업체에 비해 3배인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LG전자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안마의자 렌탈에 대한 계약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관한 불만이 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 제품이 공정위가 지정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안마의자 불만상담 건수(63건) 중 계약해지에 따른 사항이 39건으로 2015년에 비해 46.5% 증가했다. 계약해지 관련 사항으로는 가장 많았던 것은 바로 '과도한 위약금'이었다. 이 외 등록비 등 추가비용 발생, 과도한 제품 수거비 요구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 측이 가장 문제삼은 안마의자 렌탈업체는 LG전자였다. LG전자의 위약금은  30%에 달했다. 이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바디프랜드가 10~20%(제품별), 그외 쿠쿠전자(10%), 휴테크산업(10%)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이 1년 초과일 경우 계약 해지시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LG전자는 공정위 기준은 물론이고, 동시에 타사에 비해서도 소비자에게 잔여월 임대료의 3배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 안마의자 렌탈관련 비용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탈업체들과 소비자불만 문제를 논의한 자리에서 밝힌 LG전자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LG전자 측은 안마의자가 고가다 보니 렌탈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폐기처분을 하는 등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높게 잡은 것이고, 또 3~4년이란 렌탈 동안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소비자들이 신제품을 원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며 “그 자리에서 LG전자 측이 위약금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그는 “공정위 측도 LG전자 측의 30% 위약금은 권고기준을 한참 웃도는 상황이라 이에 위약금액 책정이 합리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방문판매법 등까지 적용해 무효처리까지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4일 LG전자 관계자는 “안마의자 렌탈 위약금은 각종 서비스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해 산정한 것”이라며 “향후 하향 조정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불만 사항 가운데 위약금 외에 품질 관련 사항이 17.5%(11건)을 차지했다. 이는 ▲A/S 지연으로 미이용 기간동안의 렌탈비 청구 ▲렌탈 미납을 이유로 한 A/S거부 ▲초기불량에 교환없이 수리 등으로 조사됐다. 그 외 배상관련 5건이었고, 단순문의나 사은품 등이 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등록비는 LG전자가 오히려 1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쿠쿠전자와 휴테크상업, 바디프랜드(20~30만원)는 30만원의 고정비용을 받고 있었다. 물류비인 제품 수거비는 바디프렌드가 9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LG전자는 26만원에 달했다. 타사는 모두 30만원이었다.
 
렌탈업계 관계자는 "렌탈업체 별로 인건비, 물류비용 절감율, 창고보관비 등 다르기 때문"이라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거나 국내 진출한 외국업체가 상대적으로 렌탈 비용이 높게 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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