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 국회 제출

▲ 고객에게 보험사나 설계사가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시킬 경우 치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2일 금융위는 이 같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대선이후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고객에게 보험사나 설계사가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시킬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중복가입자가 많은 실손담보보험 특약은 주로 운전자보험에 포함돼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중복 가입자 수는 작년 8월 기준 175만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금융위는 이 같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대선이후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종신보험이나 저축성보험과 달리 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을 받는 실손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중복가입을 하더라도 보장은 계약 하나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보험사나 설계사의 도덕적 해이로 고객에게 중복보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실손보장을 두 개이상 가입시켜 소비자가 필요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가입자가 이곳저곳에서 소개를 받아 가입할 경우 중복보장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에 설계사 가입자의 기존 보험증권을 가지고 재설계(리모델링)을 하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정액보장이 아닌 실손보장을 겹치도록 놔두는 경우 역시 적지 않았다. 최근 다이렉트보험이나 콜센터채널, 인터넷판매 상에 고지의무에 따라 이 같은 사례는 줄어 들고 있는 추세이나 금융당국은 아직 보험소비자들에게 중복보장이 되지 않는 실손보험에 두 곳이상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가 많다고 판단하고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고의나 임의로 가입자의 기존 계약을 확인하지 않은 채 중복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에게는 최대 5000만원을, 설계사에게는 최대 1000만원, 보험사 임직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이번 보험업법에 보험사의 자사운용 사전 한도를 폐지했다. IFRS17에 따른 지급여력비율(RBC)에 따라 외국환에 대해 보험사가 총자산의 30%, 파생상품은 6%, 부동산은 15% 이내만 투자해야한다는 규정의 한도를 폐지했다. 대신 사후 감독을 통해 신용위험계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해 자산 쏠림 현상을 막기로 했다. 더불어 보험사가 책임준비금 산출과 적립의 적정성을 3자인 외부 기관을 고용해 검증하고,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신고도 자율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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